제주시, 19일부터 행정선 대신 갈등 겪던 민간 도항선 2척 취항

위부터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제주시 행정선 비양호, 비양도천년랜드(주)의 천년호, 비양도해운(주)의 비양도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위부터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제주시 행정선 비양호, 비양도천년랜드(주)의 천년호, 비양도해운(주)의 비양도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도항선 운영을 두고 벌어진 주민간 갈등이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시는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행정선 ‘비양도’ 운항을 19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선 대신 (주)비양도천년랜드 천년호, (주)비양도해운 비양도호가 투입됐다.
 
행정선 운항 중단과 민간선사 2곳의 도항선 취항은 곧 주민간의 갈등 해결을 의미한다.
 
두 선사는 최근 제주시에 ‘상생 운영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화합과 상생을 택했다.
 
의견서에는 ▲두 도선사간 지속적인 대화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화합과 비양도 발전도모 ▲향후 도항선 운항관련 고소, 고발 등 각종 민원 미제기 ▲기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및 소송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를 통해 해소되도록 노력 ▲비양도항 남쪽 도선 접안장소 공동신청 공동사용 ▲허가 시설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행정심판 취하 ▲허가후 도선운영 관련 각종 갈등 민원발생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5월1일 투입한 행정선을 철수하고, 민간 도항선 취항을 허가했다.
 
제주시는 한림항 항만시설 및 비양도항 남쪽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공동 사용을 허가하고, 향후 두 도선사의 상생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연장 허가 신청시 기간연장 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두 도선사가 원만한 합의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운항을 하면 도선 사업이 주민 화합과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에서도 비양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양도 60가구 중 53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는 29톤급 도항선을 구입해 2017년 5월부터 도항선 운항을 전담해왔다.

지난해 11월 비양도 주민 7명이 주주로 참여한 비양도해운은 48톤급 선박을 구매해 제주시로부터 항구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제주~비양도 항로 도항선을 신규 취항했다.

비양도해운이 신규 취항하자 비양도천년랜드는 기존 사업자인 자신들과 논의도 없이 선석 주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이뤄졌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이에 비양도해운은 접안시설을 비양도 남쪽으로 옮겨 다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올해 1월23일 재취항했다.

기존 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는 법원에 비양도 남쪽 비양도해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비양도천년랜드가 비양도항 동쪽, 비양도해운이 남쪽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19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비양도항 인프라 개선 공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공사 지점에 승하선계단이 위치한 비양도천년랜드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서 다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같은 위치에서 영업할 수 없다. 차라리 어촌뉴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극에 달한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어촌뉴딜 사업으로 도항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된 비양도천년랜드 측 해녀들이 비양도해운 도항선의 비양도 접근을 막는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이에 비양도해운 측은 해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갈등이 극에 달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제주시는 두 선사의 비양도 항구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오는 4월30일까지 1개월만 연장하면서 화합이 없으면 행정선을 띄우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최후통첩에도 갈등이 지속되자 제주시는 두 선사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연장해주지 않고, 행정선을 직접 띄워 40여일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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