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주거 없이 제주유자망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5250만원을 가로챈 선원이 사기혐의로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주거가 일정치 않은 선원 J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J씨는 피해자에게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총 네 차례에 걸쳐 5250만원을 받고서 어선에 승선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피의자 J씨가 변제 능력이 없고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난으로 힘들어하는 선주에게 접근해 선불금만 받고 도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 단호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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