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인과 함께 자가격리...별도 정신상담 요청 없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제주여행객이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도내 18번 확진자의 항공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9일부터 도내 공공시설에서 격리를 이어오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씨(28.여.서울시)에 대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A씨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오후 3시경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음성판정을 통보 받았다.

또한 제주도는 A씨가 19일 오후 2시께 격리시설 입소 안내시 관할 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에게 평소 정신건강 관련 치료전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안내 △2m 거리두기 등 격리수칙 준수 하에 동행인 만남 허용 △복용 중인 정신건강 의약품 관련 비대면 진료 및 대리 처방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초 20일 입소로 알려졌으나, 자가격리 관련 시스템 오기로 인해 19일 오후 4시20분 입소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경 격리시설 입소 관련 설명을 진행하며 자가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시설격리는 1인 1실이 원칙이나, 2m 거리두기 등 격리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제주 방문에 동행한 지인 B씨와 낮시간대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격리 기간 동안 바로 옆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19일 오후 3시 A씨가 평소 복용해왔던 정신건강 의약품(공황장애약)이 20일 복용 분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할 보건소 전담 공무원이 다음날인 20일 오전 9시 A씨가 다녔던 정신의학과에 문의해 처방 내역을 확인한 뒤 도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A씨와의 비대면 진료(전화상담)를 바탕으로 약을 대리 처방 받은 뒤 오후 2시 전달한 바 있다.

A씨는 19일 오후 4시20분부터 21일 오후 5시20분까지 발열 체크 여부를 위한 통화를 진행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시설 입소 후 지인 B씨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별도의 정신 상담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와 관련해서는 경찰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에 남아있는 시설격리자를 전원을 대상으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16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1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5명이 방문)이 1대1 면담을 통해 심리 상담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시설 등으로 이송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함께 시설 입소 중인 격리자를 타 격리시설 등으로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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