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최대 골프 동호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60)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자치경찰은 A씨가 2017년 11월 네이버 밴드에 골프 동호회를 개설하고 일반 골프장 이용자와 비교해 할인가를 제공하면서 사실상의 무등록 여행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골프장 등 관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경찰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 및 편의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에는 여행 시설 이용을 알선허가나 계약 체결의 대리, 편의 제공을 위한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시장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광진흥법 제82조(무등록 여행업)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도내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의 제휴업체로 홍보하고 리베이트 명목 이른바 콤프(COMP)를 제공 받은 것을 의심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그린피 무료 이용권 2000매, 시가 약 1억원 상당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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