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도내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증명, 창작 준비금 신청 등을 돕는 행정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에 필수적 절차다.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은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산재보험과 함께 재단의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 등이 해당한다.

신청 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에 가입 후, 공개 발표한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수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사전 신청에 의해 대면 행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 지역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 지원 서비스는 7월 2일과 22일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재단은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통해 예술인 복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서로 추천하는 예술 활동 증명 추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승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전 예약제를 통해 예술 활동 증명 서비스를 연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시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예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팀 064-80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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