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 아라동 모 분식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은 살모넬라균으로 밝혀졌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해당 분식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400여명 가운데 83명에게서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이 중 25명은 22일까지 입원 치료중이다.

살모넬라균은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토양, 수중, 냉장고 안에서도 비교적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살모넬라에 감염되면 보통 6~72시간(대부분 12~36시간) 후에 설사, 구토, 열, 복통 같은 위장 장애 증상을 일으킨다. 주요 원인 식품은 오염된 물이나 계란,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알 가공품, 유제품, 육류, 가금류 등이다.

제주도는 해당 분식집에 대한 위생 점검과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또, 식중독 발생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방역소독도 완료한 상태다. 종사자 검체 4건, 잔여 식품과 칼·도마 등 환경 검체 18건, 환자 가검물 83건을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했다.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대부분의 식중독 원인균은 60도에서 20분 가열시 사멸하기에 음식을 잘 익혀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가열 조리하는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조리 후 맛보기는 별도 용기에 덜어서 수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조리 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소독하고 물기를 제거해 항상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식재료는 세척한 채소나 익힌 음식과 따로 구분해 덮개를 덮은 후 적절한 온도에 맞게 보관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식중독 예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항상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위생 업소에서의 코로나19 예방과 식품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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