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A군 22일 오후3시 제주발 김포행 에어부산 BX8096편 중복탑승 탄로

제주 가출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이용해 검색대를 무사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공항 보안검색에 다시 구멍이 뚫렸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45분쯤 A(15)군이 다른 사람의 항공편과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검색대를 통과했다.

당시 A군이 소지한 항공권은 오후 3시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BX8096편이었다. 항공권과 신분증은 지갑을 분실한 B(34)씨의 것이었다.

A군은 B씨의 항공권을 들고 유유히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어 항공사 바코드 검색을 거쳐 기내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항공권을 잃어버린 B씨는 무인발권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재발급 해 가까스로 항공권을 발급 받아 항공기에 올랐다. 두 사람의 탑승 시간은 불과 1분 차이였다.

먼저 기내에 오른 A군은 좌석에 앉지 않고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출발 직후 승무원들이 화장실에서 A군을 발견하면서 중복 탑승이 탄로 났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기장은 활주로 진입 전 탑승교로 항공기를 돌리는 램프 리턴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5명이 타고 있었다.

A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제주공항 3층 모 항공사 라운지 맞은편에 설치된 의자에서 지갑을 발견해 항공기에 탑승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점유이탈물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군을 입건하고 범행동기와 기내 진입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에어부산측은 “항공기 탑승 직전 바코드 체크시 A군에 이어 B씨가 탑승하는 과정에서 중복 벨이 울렸다”며 “당시 직원이 바코드의 단순 오류로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제주공항에서는 2018년 2월에도 도내 거주하는 절도범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김해공항까지 이동해 절도후 항공편으로 다시 제주까지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해 5월에는 중국인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 출국장에 들어선 뒤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공항 상주직원 출입구를 거쳐 제주공항을 다시 빠져나오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측은 “A군의 덩치가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검색요원이 통과시킨 것 같다”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내부적으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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