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56곳이며, 이중 516곳(약 93%)이 도시계획도로다.
 
제주시는 재정비를 통해 241곳 계획을 폐지하고, 130곳은 기존 현황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변경 존치키로 했다.
 
또 기존 재정투자와 지방채 발행노선, 지역간 연결필요성이 있는 145곳은 실시계획 작성 등을 통해 그대로 존치된다.
 
제주시는 존치하기로 결정된 공원 31곳에 대한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미리내공원 등 4곳을 신설해 시민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도 수립했다.
 
제주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장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했다.
 
용담2동과 아라2동, 유수암리 등 지역의 경우 소규모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 구역에서는 토지소유주의 개별 개발행위시 지정된 도로계획선에 따라 도로부지와 기반시설을 기부체납하게 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도로와 공원 외 예산 투입 계획이 없는 공공공지,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축소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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