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6시30분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마을 주민 A(53)씨가 다른 주민 소유의 개에 왼쪽 손목 부위가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개를 끌고 산책을 하던 중 이웃집의 대형견이 달려들어 개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말리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 팔꿈치와 손목을 다친 A씨는 마라보건지소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서귀포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의 도움을 받아 오전 7시5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옮겨졌다.

이어 현장에서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치료를 받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따라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나다니게 한 사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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