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7)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1월18일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 애월읍 모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A(52)씨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깨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다 죽이겠다”며 위협했다.

1월26일 0시40분에는 제주시 연동의 또 다른 식당에서 국수를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식재료와 쟁반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1시15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 때리면 감방가냐’란 물음 후 “아니요. 벌금 세게 맞아요”라고 답하자, 팔꿈치로 해당 경찰관을 얼굴을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어와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과격하고 공무방해 정도도 중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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