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사실상 참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매입규모가 최대 100억원대에 육박해 실제 주식매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3시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유상증자 공시에 따른 주식 매입 건’을 심의한다.

5월21일 제주항공이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이후 제주도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두고 내부 검토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 방침을 정하고 19일 재정투자 심의를 마쳤다.

주식 매입은 제주항공이 제주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도민과 4.3유족 등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시장이 위축되면서 한때 1주당 4만원에 이르던 주식가격이 1만원대로 떨어져 경제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당시 총자본금 200억원 중 50억원을 투자해 주식비율이 25%에 달했다.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때 지분율이 3%까지 떨어졌다. 

2016년 주식 100만주를 무상 양여 받고 2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현재 지분율은 7.75%(204만2362주)까지 올랐다.

제주항공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214만2857주 중 20%를 우리사주에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나머지 80%의 지분율 7.75%인 75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1주당 예정발행가 1만4000원을 적용하면 매입규모만 106억원 상당이다. 제주항공이 최근 예정발행가를 1만3050원으로 조정하면서 매입예상액은 97억원대로 내려갔다.

7월31일 예정발행가액이 최종 확정되면 매입금액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제주항공은 유상증자로 확보된 금액 중 406억원은 운영자금, 나머지 1178억원은 채무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다만 제주도가 우선 배당된 75만주를 모두 사들일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주식시장에 매각 할 수도 있다. 

제주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주식 매입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매입 규모가 결정된다.

제주항공은 8월5일까지 신주 발행에 따른 청약을 진행하고 8월13일까지 납입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주 상장예정일은 8월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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