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동물병원에서 약품과 의료기기를 훔치고 약물에 중독돼 위급상황까지 처했던 20대가 비행기에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다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7)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3월 서울시 역삼동의 한 성형외과에 위장 취업해 케타민 0.5㎖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와 프로포폴 10㎖가 있는 주사기를 훔치는 등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해 3월13일에는 성형외과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훔친 수술용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박씨는 2월22일 오후 4시20분 김포공항에서 A씨로부터 프로포폴 6병(각 20㎖)을 100만원에 구입하고 이날 오후 6시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투약하기도 했다.

사흘 뒤인 2월26일에도 박씨는 김포공항에서 A씨로부터 프로포폴 6병을 재차 구입해 이날 오후 4시9분쯤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화장실에서 이중 3병을 몸에 투약했다.

박씨는 2018년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일망타진한 인천지역 프로포폴 불법 유통 일당 검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당시 박씨는 이들 일당으로부터 구입한 프로포폴을 소지해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대 수의학과 실험에서 주사기와 약품 등을 훔친 사실이 탄로 났다.

박씨는 대학생 시절 훔친 마약류 의약품을 또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과 함께 투약하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2018년 2월 제주지방검찰청은 박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제주대 절도 사건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투약과 절도 전력이 있고 재판 도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부모가 신고했고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