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JDC 정책협의회,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협의...도 감사위 감사

문대림 JDC 이사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과 원희룡 제주지사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을 제주도가 통제하는 특별법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는25일 오후 4시에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례협의회는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이 참석하고, JDC에서는 강승수 경영기획본부장, 손봉수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정례협의회에서는 환경가치 증진사업 협업 등 제주도 8건, JDC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 중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협업 추진 내용이다. 

7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JDC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개정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이다.

도민참여와 농어촌기금 출연방법은 그동안 JDC와 제주도가 협의해 온 내용이지만 나머지 안건은 JDC에 대한 제주도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JDC 이사장 임명 특례와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는 사실상 제주도가 JDC를 통제하는 큰 권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임명특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JDC 이사장을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JDC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 받아서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감사요구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사장 임명특례와 감사청구는 제주도의회 행조특위에서 제주도에 요구한 것을 수용, JDC와 정책협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제2탐라영재관 건립 추진, 제2첨단과기단지 내 쿠팡물류센터 입주 지원,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 협조, 오름 공원화 사업 참여 협조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인허가 조속 추진, 첨단과학단지-제주대학교간 연결도로 신설, 평화로-동광육거리 진입도로 개선 등을 안건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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