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한 제주지역 두 번째 윤창호법 적용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은 김모(54)씨의 항소를 25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8월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1톤 화물차량을 음주무면허 상태로 몰아 제주컨벤션센터 방향으로 달리다 화단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택시를 기다리던 김모(75) 할아버지와 김모(73) 할머니 부부가 숨지고 강모(55.여)씨가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20대 1명은 급하게 몸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 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다 결국 사고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수의 동종전과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사망사고시 법정형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제주지역 적용자는 지금까지 3명이다.

2019년 1월16일 오후 10시29분쯤 또 다른 김모(54.여)씨가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올해 1월27일 오전 6시47분에는 신모(21)씨가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아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를 달리던 중 기간제 70대 환경미화원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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