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된 서귀포시 유명 민간단체 회장이 구금생활 4개월만에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4월8일 서귀포시내 한 커피숍에서 건설업자 A씨를 만나 동홍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했다.

시행사 대표인 A씨는 민원 해결과 중재를 대가로 2018년 5월18일 김씨에게 개인계좌로 500만원, 단체계좌로 25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씨가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챙긴 금액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봤다.

올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원 해결을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다만 공탁금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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