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多] (43) 1979년 개인택시 출범 41년 역사...자격조건 완화 ‘매입 경쟁 더욱 치열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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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개인택시면허가 1억1500만원에 매매됐습니다. 중고 택시 차량 가격 500만원을 더해 기존 운전기사가 면허를 넘기면서 받은 금액은 총 1억2000만원입니다.

1979년 제주에서 개인택시가 공식 운행에 나선 이후 가장 높은 거래가격입니다. 업계에서는 1억3000만원을 넘어 연말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국내 최초의 택시는 1912년 4월 이봉래씨가 서울에 도입한 포드T형 승용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1년에는 조봉승씨가 종로택시라는 법인을 내세워 서울시내 운행에 나섰습니다. 

개인택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7년 6월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박모(54)씨에게 운송사업 개인면허를 첫 발급했습니다. 기존 법인 아닌 기사에게 준 국내 첫 개인택시 면허였습니다.

제주 개인택시의 시작은 4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2월3일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허용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에서도 개인택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도입 첫해 제주에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는 37대였습니다. 이듬해 35대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꾸준히 신규면허가 늘면서 개인택시 기사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됐습니다.

1980년 한해에만 180대의 무더기 신규면허가 나면서 1990년에는 도내 개인택시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1997년 2000대, 2000년 3000대를 넘어 2010년에는 4000대까지 치솟았죠.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택시 총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택시 감차를 도입하고 공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면허 발급을 하지 않기도 했죠. 이 여파로 현재 운행대수는 3881대로 떨어졌습니다. 

타다 등 공유차량 등장으로 택시산업 붕괴의 우려가 컸지만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택시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향후 공유차량 등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산업처럼 면허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이 여파로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택시면허 가격이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택시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라 시·도지사에 신고 절차를 거쳐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근거해 상속도 할 수 있죠.

제주의 경우 1990년대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3500만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2013년에는 60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2015년 8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택시운전면허 자격조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가격은 한동안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면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을 손질해 개인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6개월, 고용된 차량은 8년에서 7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올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택시 운전경력 없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면 개인택시를 양도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년간의 사업용 차량 무사고 운전경력을 없애면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이미 2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제주 역시 조건이 완화되면 매입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량제에 묶여 신규 발급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격 경쟁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단 한 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허 양도·양수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2017년 99건이던 개인택시면허 매매건수가 2018년에는 44건으로 줄었지만 2019년에는 20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도 75건의 면허 양도·양수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도내 개인택시 면허 3881대 중 약 700대는 운전자가 65세 이상입니다. 제주도와 업계는 해당 연령에서 면허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완화로 청장년층에 대한 개인택시 취업의 문이 넓어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입니다. 치열한 경쟁만큼 서비스와 안전의식도 덩달아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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