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처음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오르다 기사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버스에 이미 올라탄 A씨가 하차를 거부하면서 30분 가까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5월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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