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읍·면 휴게음식점의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고 차고지증명을 위한 주차장 조성 목적의 토지 분할도 허용되는 등 각종 개발제한 행위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말부터 연말까지 규제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부속용도는 빼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청사와 종합병원 등에 대한 건폐율도 완화된다. 읍·면 휴게음식점(300㎡미만)과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미만)의 개인 오수처리시설도 허용한다.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가족묘지(100㎡)와 차고지증명제 주차장(15㎡) 목적의 소규모 분할도 허가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태양광발전설비는 주택외벽·주거밀집지역·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격을 두고 설치하기로 했다. 시행일 2021년 1월1일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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