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주택 공시 가구 10곳 중 1곳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수급 탈락 등 일부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제주도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번 논란은 감사원이 5월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실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현상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부동산 가격공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표준주택의 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정부의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제주도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택 약 1만 곳에서 역전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제주도 전체 개별주택 약 10만 곳의 10%에 해당되는 규모다.

공시가격 역전 오류 중 450여 곳은 제주도와는 관계없이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이었다. 이 역시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 4451곳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 오류가 제주도에 전달되면서 각 개별주택 가격 오류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자체적인 검증 작업을 위해 가칭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전체를 확인하고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거래가격 검증도 병행하기로 했다. 피해구제 방안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각종 복지수혜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며 “ 피해구제와 보호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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