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가 자신의 성적 욕망 때문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간, 협박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30)씨를 상대로 29일 첫 공판을 열었다.

배씨는 2019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까지 A(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며 재차 성관계를 하는 범행을 이어갔다.

올해 4월15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B(14)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주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못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 한 피해자는 4명이다. 만 12세에서 만16세까지 모두 10대 여학생들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배씨를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범행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씨는 “그 당시 성적 욕망 때문이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봤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는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초 n번방 조주빈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배씨는 이 기간에서 버젓이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 잡힐 것 같았냐”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배씨는 “그 당시 내가 잘못한 줄 몰랐다. (범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배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피해자 4명과 별도로 7명의 추가 피해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기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2차 공판을 한 달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직권으로 배씨가 자라온 환경과 범행 동기, 성범죄 왜곡조사를 위한 판결 전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 여학생들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의견서도 제출 받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차 공판은 7월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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