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루질 아닌 수중레저활동이면 조건 필수...맨손 등 7가지 제외한 도구 사용은 불법

최근 제주에서 야간 문어 잡이에 나선 도민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위법 여부를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야간에서 문어 3마리를 포획한 도민 2명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 2명은 26일 밤 10시3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앞바다에 문어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나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2018년 11월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안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일반 복장으로 맨손으로 해루질을 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다. 

반면 수중레저활동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해경은 이들이 안전관리 요원이나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없이 슈트와 스노클, 수경, 핀,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한 점에 비춰 수중레저활동으로 봤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적인 해루질이면 단속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들은 복장과 장비를 착용해 물속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수중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해루질 여부를 떠나 수산 자원 채취 금지기간에 포획을 하거나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는 금지 대상이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이다.

투망은 추가 달린 그물, 쪽대는 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는 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은 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가리는 밑이 없는 통발을 뜻한다.

이들 7가지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작살 역시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소통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는 작살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 행위다.

법령에서 허가한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한 기간에 채취하면 이 역시 법령 위반이다. 소라의 경우 매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금채기다.

금채기가 아닌 기간에 맨 손으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촌계에 마을어업권에 대한 독적점 행위가 포함돼 있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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