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민단체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은 그동안 제주 환경과 농촌을 지켜 왔던 농민에 대한 보상이다. 더 나은 농업과 농촌의 활력소를 불어놓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조례는 다른 지역 농민수당처럼 농가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별로 지급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농민단체는 “다만, 지급 시기가 내 후년으로 늦어져 아쉽다. 위장 자경하는 가짜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조례를 토대로 새로운 제주농업의 미래를 위해 나갈 것”이라며 “조례가 올바르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해 사실상 전업농만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성 명 서

지난25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주민발의에 참여해주신 많은 도민들과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한다.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은 그동안 제주 환경과 제주농촌 제주경제 제주농업을 지켜 왔던 제주 농민에 대한 보상이며 더 나은 제주농업과 농촌의 활력소를 불어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농민수당조례는 타 지역 농민 수당처럼 농가별로 지급되는 것이아니라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별로 지급 된다는 점에서 중용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것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농민수당의 금원은 도외로 유출되지 않고 제주도내 소상공인 에게 만 사용 가능 하도록 하여 제주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지급 시기가 내 후년으로 늦어진 다는 점이다. 또한 위장 자경하는 가짜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하는 내용과 위장 농지 임대차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여 농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한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조례로 구성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로 위 문제들을 해결 해주실것으로 기대하며 당부드린다.

그 동안 주민발의 과정부터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신 수많은 제주도민과  시민단체, 농업인단체, 지역농협, 그리고 제주농업 발전의 길에 함께하는 농업관련기관 관계자들과  제주도 농정담당자들의 긍정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 또한 도의원 및 도의회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힘써준 모두에게 고맙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제주농민수당 조례제정은 제주농업의 역사 한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는 새로운 제주농업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것이며 제주농민수당 조례가 올바르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2020년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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