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 안동우 만장일치 적격...김태엽 격론끝에 4대3 ‘부적격’

결정은 엇갈렸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하반기의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결과는 ‘적격’과 ‘부적격’으로 판단이 나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훈배)는 29일 오후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우선 지난 26일에 청문회를 진행한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선 청문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안동우 예정자는 이미 정무부지사 임명 당시 10대 의회에서 인사검증을 통과해 '통과'가 점쳐졌었다.

반면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격론 끝에 '부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청문위원들 간 이견으로 투표를 벌였고, 투표 결과 4대 3으로 '부적격' 결론이 났다.

서귀포시장 공모 약 한달 보름 전인 지난 3월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후에도 최종 처분까지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법적 절차를 어떤 비결(?)인지 단 43일만에 약식명령 800만원을 선고받으며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게 결정타였다. 

여기에 인사청문에 앞서 언론을 통해 밝혀진 전직 도의원 등과 부적절한 술자리, 신축한 제주시 노형동 4층 복합건물을 아들과 공동명의 소유하는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문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경매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5년치를 한꺼번에 낸 사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혀져 '탈세' 의혹이 제기됐고, 원희룡 지사 비서실장 당시 공무원인 아내가 승진했고, 신화역사공원에 아들이 채용됐던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의혹까지 다시 질타 받았다. 

각종 논란에도 일부 청문위원들은 김 예정자가 시장이 되면 2년 급여 전액 반납과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 업무능력과 공직내부의 신망,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훈배 청문특위 위원장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재산 증여문제, 4층 복합건축 행위, 서귀포시장 관사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정상적인 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 조 위원장은 "비록 20여년 전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지만 도의원과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검증됐고, 행정과 정무능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결과가 나옴에 따라 남은 공은 원희룡 지사에게 넘겨졌다. 문제는 부적격 결론이 내려진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다. 원 지사가 청문 결과를 뒤집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도민사회의 비난과 질타는 물론 하반기 도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대권도전을 선언한 원 지사의 대중적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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