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엄마들이 잇따르면서 위기의 아동들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감시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30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에게 장보기 심부름을 시키고 정작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교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자녀가 천식과 아토피로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집 안에 쓰레기와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고 치료를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모가 어린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인격 발달을 저해시킨 점을 문제 삼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 유기와 방임으로 구금된 친모도 있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9.여)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10대 딸과 함께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2019년 9월12일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강아지 배변을 방치 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했다.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 집 안에서 악취가 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가 이어져왔다. 

최근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인 C(40.여)씨가 공책을 찢어 초등학생 자녀의 입 속에 구겨 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도 있었다.

학대는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졌다. C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를 폭행해 업무까지 방해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2017년 373건에서 2018년 401건, 2019년 4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고 접수도 133건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신고건수 중 15명이 구속되고 107명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도 54건에 달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유사 사례를 막기위해 7월9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대가 우려되는 지역 아동 40명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각 단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점검팀 구성하고 아동학대 112 신고접수시 대응(코드) 수준도 높였다”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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