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여민회(공동대표 이경선, 이양신)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사안을 반영해 21대 국회가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여민회는 30일 밝힌 입장문에서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인권위의 입법 권고를 수용해 하루빨리 평등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권고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유엔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위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8%가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1500명)

인권위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차별은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고 있고, 차별 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88.5%가 동의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제주여민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 등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존재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소수자들이 존재한다”며 “한국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는 평등을 향한 담대한 한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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