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JDC이사장 간담회 “주민 합의 통해 새 사업 추진...카지노, 고층 빌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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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JDC 이사장이 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제주의소리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 이사장이 도민, 해외 사업자와 소송전을 벌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JDC는 1일 오전 10시30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본사 회의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JDC-버자야사 협상 결과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버자야 그룹은 지난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버자야 그룹은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32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적으로 2019년 7월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말 투자협정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하면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국제투자분쟁 소송 규모는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양 측은 작년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하고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의 정상·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최종 수용해 5년간의 긴 소송과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JDC가 버자야 그룹에 1250억원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버자야 그룹은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ISDS 진행도 중단한다. 더불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사업을 JDC에게 전부 양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사업부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사업부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문대림 이사장은 “버자야 그룹은 인허가비, 공사비, 각종 부담금 등을 양보하면서 투자 원금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는 통 큰 결단을 했다”며 “JDC와 대한민국은 4조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취임하면서 예래동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한 바 있다. 사업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도민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과정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도민 걱정을 불식키겠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 된다면 JDC는 토지주, 지역 주민, 제주도와 소통하면서 각 주체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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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JDC-버자야사 협상 결과 관련 기자 간담회 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다만, 토지주들과의 토지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카지노, 고층빌딩 같은 최초 계획은 싹 지워야 한다”면서 “1단계 부지의 준공률이 65%에 달한다. 건물에 대한 기술 진단에 착수한 상태다. 토지 반환 소송을 지켜보며 JDC 직접 활용, 국책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JDC는 7월 1일부터 영업일만 포함한 35일 안에 1250억원을 버자야 그룹에 송금해야 한다. 배상액은 은행 차입이나 채권 조달로 마련할 전망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당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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