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사회 열어 새로운 회칙 심의․의결 및 올해 사업․예산 확정

(사)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회장 김형수)는 1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사)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회장 김형수)는 1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사)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회장 김형수)가 7월1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회칙을 의결, 법정단체로 거듭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사태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지연됐던 전년도 사업결산을 비롯해 올해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 3월31일 제정·공포된 ‘지방행정동우회법’과 5월19일 인가된 ‘지방행정동우회 정관’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정관’과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회칙’을 만들어 심의·의결했다.

이 회칙이 오는 7월20일까지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의 인증을 받아 시행하게 되면 행정동우회는 그 동안의 친목단체에서 벗어나 법정단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김형수 회장은 “우리 동우회가 그토록 갈망하던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동우회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률이 정하는 지방행정의 자문·연구·용역·교육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정책홍보,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들에 참여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직경험과 전문화된 노하우를 통해 기존의 도정지원주체들과 함께 제주도정에 수준 높은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회원이 544명인 동우회는 법정단체로 사업범위가 넓어지면서 집행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를 비롯해 필수 사무부서인 사무국, 협력국, 회원복지국등과 각종 위원회를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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