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2층 회의실에서 해양안전, 해양자원, 인권보호, 해양환경보전 등 총 4개 분야 14명의 소통위원이 참여하는 바다가족 국민소통위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방안, 수사대상자 인권보호정책,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관 합동 방제훈련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해양경찰에 대한 지식 습득과 정책제언을 위해 대형함정 업무체험을 실시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2019년부터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해양경찰에 대한 정책제언 등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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