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폭행 사건으로 전자발찌까지 찼던 30대가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다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39)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9년)보다 높은 형을 정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금지 명령도 함께 주문했다.

고씨는 2019년 12월25일 제주시내 친척 집에서 조카(14.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8일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전자발찌를 뺀지 10개월도 안된 시점이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을 부각시켰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누범기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풍비박산 나는 등 피해자측 상처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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