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유흥주점․노래방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불응 땐 벌금

7월1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이 의무화됐다.

제주도는 2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지난 6월10일부터 30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23일에 추가로 지정된 방문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음식점 등 4종에 대해서는 7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15일부터 QR코드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주점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설 이용자는 미리 휴대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출입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미리 내려받은 전용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한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QR코드 생성회사(네이버, 카카오톡, PASS)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돼 4주간 보관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폐기된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7월1일부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한 의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집합금지 조치 및 벌금이, 시설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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