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화순항 인근 주민 만나 사업 재개 여부 두고 협의중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준설과 매립 예정 구역.

환경파괴 논란과 인근 주민 반대로 수년째 멈췄던 제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공개기간은 오는 7월7일까지다.
 
화순항의 경우 1994년 신규항만으로 지정돼 1996년부터 본격적인 항만개발이 이뤄졌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부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던 중 2014년 3월 제주어업관리소가 개소하면서 전용선석과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지소·단속을 등을 위해 어업지도선 부두 축조가 필요하다는 계획이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2014년부터 어업지도선부두 80m와 외곽시설 호안 178m, 연결호안 50m, 준설·매립 등 계획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려 하자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와 제주도 조례 등에 따라 준설량 등이 크게 늘어나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65만7486㎥를 준설하고, 14만1946㎡를 매립하는 등 대규모 공사로 예정됐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점수.

이에 수많은 공사 차량이 마을 안길로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공사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 위협과 소음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을안길 통행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사업이 멈췄다.

최근 제주도는 2013년부터 7년 가까이 멈춘 화순항 2단계 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현장방문 등 심의를 받았으며, 사업 재개를 위해 화순항 일대 주민들과 만나 요구 사항 등을 조율중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화순항 일대 주민들은 화순항 공사차량만 오가는 새로운 도로 개통 등을 원하는데, 최근 주민들을 만나 공사 차량이 마을안길을 다니지 않고 우회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의견을 조율중이다. 이달 중순께 마을총회가 예정됐고, 주민들이 관련 안건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과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바다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준설·매립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받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 등급 기준표에 따라 등급은 총 6개로 나뉜다. -3~+3까지며, -3등급은 ‘악영향이 크다’는 의미고 +3등급은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는 의미다.
 
제주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 파괴 논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주변 응회암 지대가 사석으로 매립돼 있다.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 5개 평가항목과 12개 세부 항목과 8개 환경영향요소로 진행됐는데,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무려 23개 항목에서 -2점을 받았고, 또 7개 항목에서 -1점을 받았다. 이어 단 1개 항목(토지이용 변화)에서만 +2점을 받았다. 

총 96개 항목 중 30개에 달하는 항목에서 부정적인 점수를 얻었다는 얘기다.
 
제주 시민사회는 수년전부터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발생했고, 절대보전지역 훼손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화순항 일대에는 응회암층이 있어 과거 공사 때도 응회암층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단계 개발사업도 비슷한 위치에 추진되기 때문에 응회암층 등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준설·매립공사는 주변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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