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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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해안가에서 문어를 잡던 3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 단속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납벨트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A(3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제(2일) 밤 10시24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 문어를 잡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는 부력조절기인 납 벨트를 이용해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잡고 뭍으로 올라오던 중이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는 금지 대상이다.

맨손과 투망 호미 등 7가지 포획 방법을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작살도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킨스쿠버는 작살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 행위다.

지난 6월26일 밤 10시3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앞바다에 문어 잡이를 하던 도민 2명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나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일반 해루질을 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슈트와 스노클, 수경, 핀, 발광띠 등을 이용하면 수중레저활동으로 판단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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