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A씨가 4일 오후 4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외국인 A씨는 “3일 오전 9시 20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당일 오후 5시 20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방역 당국에 진술했다.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입도 직후인 3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했다. 이후 제주도에서 마련한 방역 차량을 이용해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3일 제주국제공항에 내린 직후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낮 12시께 2차 검사를 한 결과 오후 4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결정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통한 유전자 증폭 결과 수치 값이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추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양성 여부를 판정한다.

A씨는 3일 오후 6시 40분경 숙소에 도착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4일 오후 4시경까지 방역 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자가 격리 중이었다. 때문에 제주도는 “A씨의 접촉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 당국은 A씨가 제주 입도 시 항공기 내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 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무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4일 오후 5시경 제주대학교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된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현재까지 총 7명(도내 10, 12, 16, 17, 18, 19. 20번 확진자)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 방문 이력을 지니고 제주에 들어온다면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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