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고 고질적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일~17일 총 2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두고 체납팀원과 읍면동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을 통해 서귀포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으로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고 압류예고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9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문자발송, 주민 홍보 등을 통해 단속 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69억7000만원 중 자동차세는 40억8000만원으로 체납액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고인권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다양하고 강력한 세입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 등 협조를 받아 ‘전국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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