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휴가·방학 기간을 맞아 오는 6일부터 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 등 행락지 주변 무신고 식품 조리·판매 행위 △주변 음식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행위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단속을 통해 소규모 포장마차, 차량 이용 업소 등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서며, 개선이 안 될 때는 형사 고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정천막을 설치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에 대해선 형사 고발과 관련 부서에 통보키로 했다.

지난해는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무신고 음식점 2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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