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 도민감사관 류재식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자녀 결혼식과 관련한 문자를 의회 전화번호로 발송했다고 하여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고자 한다. (관련 기사 : 도의원 자녀결혼 문자 왜 의회가? “개인비용 지출” 해명에도 눈총 ) 지방의회 의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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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자녀 결혼 알림문자를 의회 공공전화번호를 사용해 무작위로 발송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본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첫 번째는 행동강령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 가능성이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각종 공용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자녀결혼식 관련 문자를 의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했다고 한다면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친족,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직원, 신문·방송 또는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및 의원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에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의 경우 제주도 행정단위의 작은 단체의 임원들에게까지 경조사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일부 의원들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해당 법률 제8조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제주 도민들은 하루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자녀결혼식은 물론이거니와 경조사 안내 문자를 의회의 공용물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들에게 발송했다고 한다면 법령 위반여부를 떠나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주도 도민감사관 류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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