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금지 안전 표지판을 무시하고 제주에서 심야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관광객들이 해양경찰의 안내에 따라 귀가조치를 받았다.

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48분쯤 20대 관광객 4명이 제주시 용담동의 일명 다끄네포구(용담포구)에서 수영을 하자, 이를 본 행인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물놀이객들에게 육상으로 올라올 것을 권유하고 안전계도 후 오전 1시1분쯤 숙소에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당시 4명 모두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는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는 수난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포구의 수영을 금지하고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에는 너울성 파도나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용담포구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포구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영과 낚시 등을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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