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직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현직 공무원 강모(52.6급)씨에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520만원을 6일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또 다른 강모(61.5급)에는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재판부에 함께 주문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함께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귀포시 지역 하수도 공사 책임 감리를 맡았던 육지부 업체 직원 이모씨도 같은 기간 건설업자들과 만나면서 50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들이 시공 검사나 감리 등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2년에 걸쳐 수차례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박탈당한다. 법원은 8월13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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