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5월29일 보도한 [재미가 순식간에 공포로...청소년 오픈채팅의 그림자] 기사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연루된 4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45)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월 중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에게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전송 받았다.

오픈채팅은 일반 카카오톡 채팅과 달리 개인정보를 상대방에 공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대화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초콜릿 등 선물을 제공하고 4월4일 피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받았다. 제주 경찰이 오픈채팅방 음란물을 수사하던 중 이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이씨는 “카카오톡을 잘 사용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심심해서 오픈채팅방을 이용했다. 짧은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것 같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배모(30)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씨는 2019년 9월10일부터 올해 4월까지 B(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15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C(14)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해 재차 성폭행 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대 4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