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모(43)씨에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제주에 들어온 바씨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신분이던 2019년 12월24일 서귀포시 거주지에서 중국인 여성 A(44)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튿날 밤에도 성폭행은 이어졌다.

검찰은 1월20일 바씨를 구속기소했지만 피해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의 귀국 행렬이 이어지던 3월7일 돌연 중국으로 출국했다.

형사소송법상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정 심문없이 검찰 진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에 중국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며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를 재판부가 거부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소재는 이미 확인됐고, 전화 통화 등 연락 가능한 상태였다”며 “법원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석방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서는 등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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