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2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행정상 32건, 신분상 10명 처분 요구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 32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경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 3명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 산하 20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한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제주의료원의 경우 임․직원 공개채용 시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 중 1명에게 공고문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보훈가점을 부여해 당락을 갈랐다. 도립노인요양원에서는 시험전형위원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1명), 훈계(2명)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기간제 계약직(비정규직)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으로 삼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임 이사를 객관적 검증 없이 추천 순위를 바꿔 추천했고 직원 공개채용에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보훈대상자인 취업 지원대상자를 채용하면서 취업 사실을 보훈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역출신 응시자에게만 면접 가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시험대행 용역사에 전형을 위탁하면서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시험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비상임 임원을 징계 등 결격 사유 조회도 없이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간 시험위원을 중복 운영했고, 이 중 개방형 직위 공모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를 제외한 채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응시자 인적사항을 시험평가위원에게 제공하면서 당시 재직자가 최종 합격하게 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험 전형방법과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했다. 시험전형위원 구성을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부적정하게 결정했다. 감사위는 훈계(3명)와 주의(2명)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연구원은 채용분야별 관련 자격증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격증 개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불공정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에서 경력 점수와 자격증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고 시험전형위원으로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촉,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제주도체육회 역시 시험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배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고, 제주도장애인체육회도 시험방법과 시험과목 등의 규정 없이 채용별 임의로 정해 시험 전형을 운영했다.

서귀포의료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등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채용 업무를 수행,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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