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 제주지역 토론회’서 전문가들 4.3특별법 전면 개정 시급성 강조

8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4.3특별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내·외 4.3 전문가들이 핵심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속도전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안)에 어떤 조항을 넣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명예회복과 4.3 피해자 배·보상 등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거대여당 소속의 오 의원은 20대 국회 때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다시 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중이다.  
 
폐기된 법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4.3보상위원회를 4.3특별법 4.3위원회로, ▲‘국산재판 무효화’ 관련 조항을 ‘재판과 명예회복조치’ 조항으로 순화 등이다.
 
이날 토론회도 새롭게 발의를 앞둔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주제 발표 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법국민위원회 법개정 특위 위원장)는 “한국현대사의 비극을 정리하고 과거의 불법을 사회통합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3일 제주4.3 국가추념식에 참석해 군사재판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배·보상의 문제와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을 언급했다. 21대 국회는 과거사로부터 합당한 출구를 제시해야 한다”며 군사재판 무효와 배·보상 근거를 담아 속도전으로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송시우 제주고등학교 교사 ▲김종민 전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 특위 위원장 ▲강성민 제주도의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토론자 모두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송시우 제주고등학교 교사, 김종민 전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 특위 위원장, 이재승 건국대 교수,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좌장), 강성민 제주도의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강성민 도의원은 가칭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원 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지 등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기국회 기간에 법을 개정해 4.3수형인 학살 70주년인 올해 4.3수형인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도 위원장은 “20대 국회 때 4.3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됐지만, 전화위복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4.3유족회는 올해 안으로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오 의원의 개정안에서 유족을 5촌까지 넓히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동윤 공동대표는 “오 의원의 개정안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조사권과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진일보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에 배·보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과거사 정리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토론자로 나선 강성민 제주도의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허영선 소장은 진전된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제는 시간싸움이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도민 사회 모두가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조속한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4.3이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종민 전 전문위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을지, 핵심 사항 몇가지라도 조속히 처리해 쟁취할 것인지 4.3 유족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도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법회의 무효화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보상인데, 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임기 후반부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차기 대선주자에게 역할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과거사 문제와 엮어 같이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지금이 4.3특별법 전면 개정의 적기”라고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시우 교사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또 군법회의 무효화와 정부의 배·보상 부분도 필요하다. 다만, 앞으로 4.3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의 등을 개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 차후 군법회의 무효화와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4.3의 모든 부분이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토론자 송시우 제주고등학교 교사, 김종민 전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 특위 위원장.

양정심 실장은 가늠하기도 힘든 4.3 유족의 상처와 한을 법안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꼽아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불법 재판 무효화와 배·보상 관련 조항은 전면 개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4.3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가족관계 기준 등까지 포함해 하루빨리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회에 4.3특별법 전면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법안 발의 전 4.3 유족과 도내·외 4.3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4.3희생자유족회·4.3특별법 개정 쟁취공동행동이 주최했으며,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속도전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조만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한 뒤 7월중 대표발의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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