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15분쯤 제주시 삼양3동 벌낭포구에서 수영을 하던 마을주민 강모(63)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강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오후 4시25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과 해양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익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는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는 수난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포구의 수영을 금지하고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에는 너울성 파도나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 상당수 포구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포구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영과 낚시 등을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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