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품가공업체(법인) 대상 24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

제주도가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다.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지원’ 사업은 제주의 청정농산물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식재료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도내 식품가공업체(법인)를 대상으로 식품 가공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1억원 범위 내(보조 60%, 자부담 40%)에서 지원된다. 추가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인(본점 소재지 제주지역에 한함)으로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모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까지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친 후 8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식품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