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무원 딸 채용청탁 뇌물수수 1심서 무죄...담당공무원 직무연관성 인정 여부 관심 

제주도 공무원 자녀의 채용청탁 의혹으로 촉발된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카지노감독과’의 업무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모(55.전 서기관)씨와 오모(56.사무관)씨를 상대로 최근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오씨는 2017년 6월11일 자신의 딸이 A업체 채용박람회에 지원후 5개월 넘게 합격통지가 없자, 그해 11월 상사인 고씨를 통해 취업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 인사담당자인 이모(51.여)씨는 곧바로 채용담당자를 불러 오씨의 딸에 대한 면접을 지시했다. 오씨의 딸은 전산분야에 취직을 희망했지만 자리가 없자, 그해 12월 인사팀으로 채용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채용담당자에게 “꼭 붙어야 한다. 이분 아버님이 우리 카지노 담당이다. 지난번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것을 막아줬다. 이건 기밀로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고씨는 채용청탁 의혹과 별도로 2018년 1월 이씨로부터 18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의 선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A업체의 카지노 변경허가와 사업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오씨의 딸을 해당 업체에 부정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업체가 오씨의 딸 채용을 위해 2017년 12월 면접평가표를 조작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씨가 2018년 2월21일 카지노 변경허가 승인 정보를 미리 알려준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탁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카지노 변경허가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다. 피고인들은 제주특별법과 카지노 조례에 따라 자신들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의회에 전달하는 형식적 업무만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카지노 신규나 이전, 확장 신청시 도는 의회에 영향평가 심의를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자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텐데, 그것이 형식적 업무에 불과하냐.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고씨는 이와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서류상 착오는 없는지 검토는 한다. 담당과장은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만 판단하고 이를 반려할 권한도 없다”며 담당부서의 제한적 권한을 부각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관련 서류를 의회에 넘기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고씨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카지노감독 조례에 따라 우리의 업무가 축소돼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머무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업체 인사담당자에는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8일자로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 짓고 2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유·무죄를 재차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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