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까이 알고 지난 20대 남성과 여성의 모텔 강간 기소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9일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시켰다.

검찰은 2018년 12월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내 한 모텔 있던 B(25.여)씨를 찾아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올해 4월13일 구속기소 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자신을 모텔로 불러 침대 위로 올라올 것을 먼저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성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발버둥 치며 저항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피해자의 몸에서 외상이나 멍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정 신체부위에서 A씨의 타액도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객실을 나선 후 A씨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지만 위급함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대응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며 “유전자 감정 결과와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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