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차량에 실내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는 보기 드문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월3일 오전 9시쯤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승객인 시각·지적 장애인 A(31.여)씨에 “애인 있느냐. 결혼은 했느냐. 손을 잡아 달라”며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범예방을 위해 택시를 계속 운행할 경우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상시 녹화하고 2년간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주문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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