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주에 대기업 신규 신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됐다.

그러나 이는 추가 면세점 허가에 대해 도심 교통난 심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 여론 등으로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과 다른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와 서울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곳씩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의 경우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는 조건부로 신규 허가가 났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진출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 마련도 조건으로 달렸다.
 
하지만 서울과 제주의 신규특허 허용은 부산과 경기를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데다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돼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조건부로 달면서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진출 기업 신청을 받은 뒤 빠르면 올해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를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면세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신규특허 허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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