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불거진 퇴역마 학대 의혹과 관련해 동물보호 단체 등 시민사회가 “불공정한 법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는 지난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적절한 법 해석을 통해 국민의 바람을 듣고, 동물에게도 최소한의 사법적인 정의를 세워야 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 관계자 2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퇴역마 학대 의혹은 2019년 5월 국제동물권리단체인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이 제주에서 경주마가 도축되는 영상(https://youtu.be/zotdbzi5SYA)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다른 동물 앞에서 동물을 도살한 사람에게 약식기소를 처분했지만, 퇴역경주마 구타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제주축협 도축장에서 퇴역 경주마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안된다는 사법당국의 결정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말에게 안면 구타는 가장 심각한 학대행위다. 때리지 않고도 여러 도구를 이용해 동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동물을 구타해 상해나 고통을 주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심각한 학대행위다. 검찰은 ‘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해나 신체적 고통에 관한 학대처벌조항은 직접적인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조건이다. 상황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정당화될 수 있도록 폭력행상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동물을 때린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 4월을 판결했다. 올해 5월 울산지방법원도 동물을 때린 행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동물권 보호의 메시지를 담아 선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동물이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상해 등으로 처벌된 건수는 수없이 많다. 동물보호법의 입법을 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정책조차도 제주경주마 구타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학대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냈지만, 검찰과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축협 도축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다. 국민들은 인도적 운송을 통해 도축이 시행되는 시설로 알고 있다. 국민 분노에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석과 법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구타 등 전국 도축장에 만연한 잔인한 학대행위 근절을 우리 사회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검찰의 공정한 법해석과 집행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적절한 법 해석을 통해 국민의 바람을 듣고, 동물에게도 최소한의 사법적인 정의를 세워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문]
퇴역경주마 구타에 대한 검찰의 종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법적용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제주축협도축장에서 몇 명의 인부들이 퇴역한 경주마를 하차하면서 막대기로 안면을 잔인하게 때리고 또 도살장은 이를 감독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과 언론의 공분을 산 사건(2020재항고739)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의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안 된다는 사법당국의 그 동안의 결정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에게 안면 구타는 가장 심각한 학대행위로 때리지 않고도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을 몰아갈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동물을 구타하여 상해나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학대행위인데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이러한 구타행위가, “동물의 공격으로 인하여 재산상의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이어서” 동물보호법이 정한 학대행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무혐의라는 불기소의견을 내고 있어서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해나 신체적 고통에 관한 관련 학대처벌조항은 직접적인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조건은 상황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정당화될 수도 있는 폭력행사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실제 최근의 판례는 검찰의 이런 법적용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12월 유명 유튜버가 동물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징역4 개월의 판결(2019고단7471)을 받았고, 최근 5월 8일 울산지방법원 유정우판사께서도 동물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법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동물권보호의 메시지를 담은 유명한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2019고단3906). 또 전국적으로 동물이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상해나 살해 등으로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된 건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판단이어서, 동물보호법의 입법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조차도 제주경주마 구타사건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⑥항의 1호, 4호의 동물학대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축협도축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도축시설의 하나이어서 인도적 운송과 도축이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시설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시설입니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석과 법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동물의 안면을 구타하는 것과 같이 전국 도축장에 만연한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라질 기회를 우리 사회가 포기하는 것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검찰의 공정한 법해석과 집행이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검찰은 적절한 법 해석을 통하여 국민의 바램을 들으시고, 동물들에게도 최소한의 사법적인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국회촛불모임, 그래작은쉼터,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나주천사의 집, 낮은시선, 노원생명사랑, 노원길위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사단법인)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구조119, 동물의 소리, 동물해방물결,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숲캣돌보미, 성동광진고양이의 보은, 시니어펫, 시흥엔젤홈, 유기동물과 함께 나누는 사랑배움터, 월간비건, 유기견과 함께 하는 작은 세상, 유기동물가족찾기, 익산하안강아지 보호소. 장성유기견보호소, 전남서남권고양이 복지협회(목포고양이보호연합), (사)제주비건, 제주녹색당, 진해유기견행복의 집, 팅커벨프로젝트, 펫빌리지, 채식평화연대, 한국동물교감전문가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핫핑크돌핀스, 화성시캣맘캣대디협의회, 화순유기견보호소, PETA(People for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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