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1590가구에 52억5700만원 지원…6월30일 기준 1072건 접수, 전년比 92%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6월30일 기준 총 1072건을 접수하고 648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사업은 지난 2월5일부터 진행, 43개 읍면동에서 한달 평균 22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사업 신청 총 건수가 115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벌써 전년대비 92%의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1차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제주도의 특성상 감귤 과수원의 창고(비주택) 철거 신청 비중이 높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주도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등)은 172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총 6553가구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176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590가구에 52억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석면·슬레이트 관련 대도민 정책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석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인식하도록 고취하고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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